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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통신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하는 4, 5개 시범기관을 지정, 올연말까지 시범훈련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전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통신교육훈련과정을 수강토록 할 경우 위탁교육훈련비용의 7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비즈니스 회계, 금융실무과정 등 주로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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