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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다음달 28일부터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정규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여성가장들을 대상으로 2주에서 3개월 과정으로 미용, 조리, 치매노인 조무사 등 교육훈련을실시하고 월 25만~4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훈련대상은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세대주나 실질적인 가계의 주소득원이면서 실직된 여성으로 한정된다. 취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은 오는 26일까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훈련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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