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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올 연말까지 상품권의 할인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8일밝혔다.
재경부는 상품권의 할인판매가 이미 음성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만큼 이를 양성화할 필요가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상품권법상의 '상품권을 임금 및 하도급 대금으로 줄 수 없다'는 조항은 겹친다고 보고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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