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등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우량은행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남은행을 계약이전(P&A) 방식으로 인수한 주택은행은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주택은행은 이와 관련, 임시주총 개최일을 내달 7일에서 오는 29일로 앞당기고'계약이전 결정에 관한 승인의 건'을 부의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택은행 관계자는 "P&A방식으로 퇴출은행을 인수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제 191조에는 중요영업 일부양도, 전부양수, 합병시에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영업의 일부양수인 P&A방식으로 퇴출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은 이번 경우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택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위원회도 5개 퇴출은행의 인수은행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치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5개 인수은행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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