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위주로 짜여져 있는 지방재정의 틀과 운영방법이 전환되어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기본지침 시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제출,투·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진단 및 평가 등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재정 시스템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전국 2백34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지방세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무려 62.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35개 군과 2개 시, 1개 자치구 등 38개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내지는 심각성에 반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본 글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이필요하다는 제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치재정 하한제(가칭)'를 도입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있는 재정의 하한선을 설정한 후 최소한 그 이상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자치재정 하한제'를 구체화하면 첫째,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 후 1백% 보장해 주도록 한다. 96년 세출중 경상경비의 비중은 전국 평균이 25.9%, 1백87개 자치단체가30%이상, 43개 단체는 5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재정 하한제' 도입에 있어서 어느 수준을 '하한선'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인데여기서는 그 수준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95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 수입과 자율적 집행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중이 전국 평균은 76.6%, 시 72.5%, 군 58.8%, 자치구 53.0%임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전체 재정의 2/3이상 80% 수준 정도를 자치재정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재정 하한제'가 확립되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율권이 급격히 신장되고 자치단체간 상당 정도의 재정적인 균형을 이루어 진정한 자치권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될 것이며, 자치단체장들이 정보력과 로비력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본 글은 '자치재정 하한제'의 도입에 관한 기초적인 수준의 제안이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김문식(영남대 강사)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