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본사를 두고있는 한남투신이 영업정지됨에 따라 투신사에 맡겨놓은 돈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신사 상품의 예금보호 여부=
증권감독위원회는 한남투신 고객들의 수익증권 환매 요구시 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키로 했다. 즉 실적배당형 상품인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만큼 운용실적이 나쁠경우 원금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특히 증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만큼 주식형 수익증권을 산 고객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높다. 펀드별로 운용실적이 양호한 상품은 원리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인다.투신사에 맡겨진 고객예탁금의 경우 예금보호대상이어서 투신사가 망하더라도 정부에 의해원리금이 보장된다.
▲투신사의 고객보호장치=투신사에 맡겨진 고객자산은 투신사가 망하더라도 고객돈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에 분리해 투신사가 임의로 전용(轉用)할수 없다. 그러나 신세기, 한남투신의 사례에서 보듯 투신사들의 편법 연계차입 때문에 이같은 안전장치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있다.
한남투신의 경우 정부가 투신업계의 고객보호기금인 투신안정기금을 동원해 연계차입에 따른 고객자산 부족분을 메워줄 예정이지만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은 고객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 구조조정은 어떻게 되나=투신사의 경영상태는 은행권에 비해 고객들에게 덜 알려져 있지만 부실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라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총 수탁고가 1백44조원에 이르는 투신사들을 강제 퇴출시킬 경우 파장을 감당할 길이 없어 정부가 쉽사리손을 못대고 있다. 정부가 투신사에 칼을 들이대지 못하는데는 증시 부양때마다 투신사에주식을 대거 매입하도록 종용, 부실화를 초래케 했다는 정부의 책임론도 한몫하고 있다.금감위는 은행권이 안정을 찾을때까지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미룰 방침이며, 투신사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는등 점진적 구조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 유의점=금감위는 한남투신의 경우 펀드운용실적에 따라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선언했다. 이같은 방침은 향후 퇴출되는 모든 투신사나 은행의 신탁계정에도 그대로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은물론 상품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용되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호대상이 아닌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책임은 고객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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