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재기발걸음 본격화

입력 1998-08-17 00:00:00

(주)청구와 (주)청구산업개발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게됨에 따라 청구는 공사재개 등을 통해 본격적인 재기의 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구는 17일 "법정관리개시결정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빠른시일내에 공사를재개, 협력업체와 입주 예정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구는 부도이후 일시 중단된 2만6천여가구의 아파트를 포함, 전국 90개현장의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청구의 한 관계자는 "우선 공정률이 높은 건설현장, 아파트현장 등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운영자금 확보에 따라 공사재개 현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청구는 이에따라 2만6천여 입주예정자와 2천여 협력업체에 중도금납부와 공사협조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내는 한편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중도금수납 업무도 본격화할 방침이다.또 법정관리여파로 지지부진했던 보유 부동산 매각 등 구조조정도 다시 벌여 운영자금 조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청구는 법정관리개시결정으로 회생발판은 마련했지만 재기여부는 주거래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단의 금융지원과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납부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법정관리개시결정에 따른 채권 상환유예 등으로 자금압박에서는 다소 벗어났지만 운영자금이 바닥난 상태여서 중도금과 채권은행단의 금융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청구 한 관계자는 "청구 회생을 위해 협력업체와 입주예정자들이 적극 나선만큼 중도금 납부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청구는 또 법정관리개시결정으로 신뢰성을 어느정도 회복했으며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이적극적인 금융지원의사를 밝힌만큼 조만간 법정관리인과 협의를 거쳐 채권은행단과 구체적인 금융지원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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