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지역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고 1천4백30억원과 지방비 1백64억원 등 2천2백52억원이 긴급지원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4일 "이재민구호 관련 비용과 주택 등 시설복구비를 조기생활안정 차원에서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면서 "통상 복구비 지원에 앞서 중앙합동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등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 2백64억7천만원, 경북 2백45억7천만원, 충남 1백97억9천만원, 충북 1백35억3천만원, 경기 1백18억3천만원 등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된다.
이를 부처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위로금 3백9명 33억5백만원 △장기구호 1만4천2백56가구 97억8천3백만원 △침수주택 8만4천1백가구 4백24억8천4백만원 △세입자 1천5백4가구 45억1천2백만원
◇건설교통부
△전파.유실 주택 8백17동 1백63억4천만원 △반파 주택 2천1백96동 2백19억6천만원◇농림부
△농경지 유실.매몰 5천5백54ha 5백93억2천3백만원 △파종비 1만1백8ha 1백43억5천5백만원△농약대 6만6천6백15ha 35억9천7백만원 △무상양곡 3만9천6백3가구 4백95억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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