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 공무원 2천명 내달 복직

입력 1998-08-15 15:16:00

정부와 국민회의는 임용취소 공무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퇴직금의 90%를지급하고 신규채용 형식으로 선별복직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무원 임용당시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공무원직을상실한 5천3백여명의 임용취소 공무원 중 2천여명이 빠르면 9월에 복직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회의 남궁진(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15일 "행자부와 수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방향으로 임용취소 공무원 문제를 처리하기로 의견접근을 보았다"면서 "내주중 당정협의,임용취소 공무원 대표와의 조율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직대상 여부는 임용취소 공무원들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해당 부서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이들이 복직을 희망할 경우 퇴직금을 선지급한 뒤 신규채용하는 형식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남궁위원장은 덧붙엿다.

그러나 임용취소 공무원들은 신규채용과 선별복직이 아닌 계속근무 형식의 전원복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복직대상자 결정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조치는 대법원 판례에 상치되는 결정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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