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투신사가 부실로 퇴출될 경우 모든 신탁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고 운용실적에따라 지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이날부터 2개월간 영업이 정지돼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한 한남투신을 비롯, 앞으로 정리되는 투신사의 수익증권은 해당펀드에 편입된 주식과 채권의 시세에따라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퇴출은행의 경우 신탁상품에 대해 원금과 일정 부분의 이자를 보장했으나 투신사실적배당형 상품은 고객이 운용펀드 등을 알고 약정했기때문에 원리금을 보호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따라 운용실적이 불량한 펀드의 경우 이자는 물론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어 투신사 고객들의 동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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