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보증보험증권이 제외된데다 보증보험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하면서 금융권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 대출 취급기피 현상이 심화되는등 보증보험 업무가 큰 타격을 받고있다.
14일 지역 보증보험업 및 금융계에 따르면 8월부터 발효된 새 예금자보호법에 보증보험증권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대한·한국 등 양대 보증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 여부를 놓고일대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들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있다.
두 보증보험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구지역에서만 2만여명의 개인고객에게 1천8백억원을 빌려준 ㅅ생명의 경우 올들어 보증보험증권 담보 신규대출을 일체 중단한데 이어 두달전부터는 만기상환 연장업무도 거의 해주지 않고있다. 또 연장을 해주더라도 확실한연대보증인이나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2천5백여명의 고객에게 7백60억원을 빌려준 ㄷ은행도 신규대출을 중단한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상환 연장도 거의 중단하고 있으며 연장시에도 추가 보증 제공을요구하고있다.
이같은 상황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비슷한 실정이어서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해 보험사,은행 등에서 1천만~3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개인들은 빗발치는 상환 독촉(연장 거부)과 보증추가제공 요구로 곤욕을 치르고있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보증보험증권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데다 보증보험사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이 뚜렷하게 서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보증보험 증권의 담보 효력이 사라질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방치할 경우 개인 신용불량자가 무더기로 생겨나는등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최근 투신사들도 보증보험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에 대해 중도상환을 요구키로 결정해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회사채 발행 및 유통시장에도 큰 파장이 우려되고있다.
이처럼 보증보험사 정리에 따르는 금융혼란이 걷잡을수 없이 커지자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한·한국보증보험의 처리를 금융시장이 안정된 이후로 미루기로 하는 한편 보증보험사 처리방향이 결정될때까지 투신사의 보증보험채 중도상환 요구를 일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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