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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지난해 수입불허 판정을 받았던 왕가위감독의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 해피 투게더'가 이달말 국내에서 상영된다.
왕감독의 국내 에이전트인 모인그룹 등에 따르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전 공연윤리위원회)가 최근'부에노스 아이레스 해피 투게더'(원제 해피 투게더)에 대한 최종 심의를 벌여이를 통과시킨 것.
관람등급은 '18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으로 원래 작품이 삭제되지않고 그대로상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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