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주택 복구비 30% 무상지원

입력 1998-08-15 00:00:00

경북 중북부지역 폭우 개인 피해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자금 1백3억원이 14일 경북도에 도착했다. 이 자금은 경북도의 자체 피해 조사가 오는 16∼18일 사이에 완료되면 곧바로 지급되기 시작할 전망이고, 따라서 주민들의 개인적 피해 복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산(도로.제방 등) 응급 복구 지원금 40억원은 요청 중에 있다.

개인별 지원 규모는 무상지원.저리융자.자부담 포함 총액이 다음과 같다.

▲주택 파손=2천만(완전 파손)∼1천만원(반파). 30% 무상 지원, 60% 저리 융자, 10% 자부담.

▲주택 침수=가구당 75만원(완전침수)∼45만원. 전액 무상 보조.

▲세든 세대=가구당 3백만원.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해 복구에 6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대상. 이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

▲장기 이재민=하루 1명당 1천9백99원. 지원 기간 적용의 대체적 기준은 주택 완파 피해자는 4개월, 반파 2개월, 심각한 농산물 피해는 6개월 등이 될 전망.

▲농작물 피해자=가구당 쌀 3∼10가마. 농경지 2ha 미만 소유자가 대상. 농경지 중 80% 이상 피해자는 10가마, 50% 이상 피해자는 6가마.

▲농작물 자체 피해=다른 작목 심는데 드는 비용으로 ha당 1백42만1천원, 농약값으로 ha당5만3천7백원.

▲논밭.과수원 피해=ha당 5백34만원. 매몰.유실로 땅 높이가 10cm 달라졌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 60%는 무상 보조, 30%는 융자, 10%는 자부담.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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