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건물 재건축 지방세 면제

입력 1998-08-15 00:00:00

경북도는 수해지역 파손 건물을 2년 안에 재건축할 경우 취득.등록.면허세를 면제해주고, 파손 자동차.기계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유실 농경지에 대해서는 5년간 농지세를 면제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정도를 감안해 올해 농지세를 감면토록 했다.도는 또 17일부터 시작되는 2차 공공근로 인력을 규정에 관계 없이 수해 복구에 우선 투입토록 했으며, 정부는 수해 5개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을지연습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외시켰다.

한편 한국전력은 수해로 집을 잃은 수재민의 임시전등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침수 아파트와 공공시설 전기외선 공사를 무료로 시공키로 했다. 또 파손된 가옥의 전기 재공급 공사비를 면제하고, 침수 가옥의 옥내설비 점검.수리와 전기 기구를 무상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는14일 오후까지 1만8천2백여 가구에 재공급됐으며, 상주시 화서.화북.은척.함창 지역 1천8백가구에 대한 전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전은 밝혔다.

또 한국통신 대구본부는 수해지역 전화 가입자들에 대해 불통 기간 동안 기본료와 전화 이전 장치비, 복구 후 재이전 장치비 등을 면제하고, 6개월 동안 전화요금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14일엔 수해지역에 임시로 1천4백회선을 설치했으며 지역별 재해본부 및 이재민 임시수용시설의 전화번화 114 안내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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