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훈장 예족장 수상

입력 1998-08-15 00:00:00

1919년 3.1운동 당시 경남 합천에서 주민들을 규합, 일제에 대항해 시위를 벌이다 1년6개월동안 옥고를 치른 고 윤규현지사의 항일운동 업적이 79년만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15일 정부로부터 독립유공훈장 애족장을 받게된 윤지사는 1919년 당시 25세의 나이로 서울에서 3.1운동에 참가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에서 아버지 병모씨와 함께 동지들을 규합해 3월23일 만세시위를 벌였다.

농악대를 앞세운 이날 시위는 일본 헌병과 경찰의 총기난사로 현장에서 숨진 사람만 13명이었다.

윤지사는 이날 시위로 일본경찰에 연행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재판을 받고 진주교도소에서 1년6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다.

그는 이 옥살이를 하는 과정에서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해 8년 동안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다.

지난 65년 72세의 나이로 숨진 윤지사는 자식들에게 항일운동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산과경남 합천군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냈다.

윤지사의 아들 한건씨(59.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는 지난 89년 합천군지에 실린 아버지와할아버지의 독립운동 경력을 우연히 접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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