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범등 과실범 수해복구 봉사명령 법원, 우선투입키로

입력 1998-08-15 00:00:00

법원은 최근 수해복구 현장에 일손이 달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 단순교통사고 사범 등 과실범들에 대해 집행유예와 함께 수해현장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박정헌판사는 15일 뺑소니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25)·최모씨(28) 등 교통사범 12명에게 각각 징역 6월~1년에집행유예 1~2년씩을 선고하고 수해현장 사회봉사명령 1백20~2백시간씩을 병과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 않은 과실범중 20~30대 청장년층의 경우 인력이 부족한 수해복구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봉사명령 유형을 사전지정, 각 보호관찰소별로 집행토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단독 12개 재판부는 당분간 공공시설·자연보호활동 등에 투입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수해복구 활동 위주로 지정토록 재판부간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도 구체적으로 활동유형이 지정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수해복구현장에 우선 투입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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