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실명예금 검찰, 추징청구소송

입력 1998-08-14 14:50:00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비실명 계좌에 보관중인 비자금 추징을 놓고 '추징이 우선이냐,과징금이 우선이냐'를 놓고 맞서왔던 검찰과 재경부및 금융기관의 논쟁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지검 송무부는 13일 노씨에 대한 추징금 집행을 위해 가.차명으로 보관중인 비자금 1천4백87억원을 돌려 달라며 나라종금, 신한은행 등 4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소송을서울지법에 냈다.

대상은 나라종금(구동아투금) CMA(어음관리계좌) 2개 계좌의 예탁금및 운용수익금 2백93억2천여만원을 비롯, △신한은행의 기업금전신탁 8개 계좌 9백17억4천여만원 △한일은행 기업금전신탁 1개 계좌 82억3천여만원 △동화은행 1개 계좌 1백94억여원 등이다.

검찰은 소장에서 "노씨가 비실명으로 나라종금 등에 예치한 예금은 지난해 6월 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예탁금 및 운용수익금에 대한 압류및 전부명령을 받은 만큼 국가에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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