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재훈부장판사 사표

입력 1998-08-14 00:00:00

대구지법 제15민사부 정재훈부장판사가 13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정부장판사는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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