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인트-8·15특별사면·복권

입력 1998-08-14 00:00:00

8·15 특사로 12·12, 5·18사건 관련자 12명과 전직대통령비자금사건 관련자 2명에 대한특별복권이 이뤄짐으로써 이미 사면복권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전대통령을 포함, 이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사면복권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복권대상은 황영시(黃永時) 전감사원장을 비롯 차규헌(車圭憲) 전교통장관 허화평(許和平)전의원 허삼수(許三守) 전의원 이학봉(李鶴捧) 전의원 장세동(張世東) 전안기부장 최세창(崔世昌) 전국방장관 정호용(鄭鎬溶) 전의원 주영복(周永福) 전내무장관 이희성(李熺性) 전교통장관 박종규(朴琮圭) 전육군56사단장 신윤희(申允熙) 전육군헌병감등 12명과 전·노씨 비자금사건의 안현태(安賢泰)·이현우(李賢雨) 전경호실장등 2명이다.

이로써 12·12, 5·18사건에 대한 역사적 단죄작업은 관련 피고인들의 신병과 자격을 다시정상인으로 되돌려 놓은 채 2년여만에 모든 법적 문제를 일단락지었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과 불기소 처분으로 잠자던 12·12, 5·18사건은 지난 95년말 노씨 4천억 비자금계좌 폭로를 계기로 일대 전기를 맞아 검찰의 전격적인 재수사 착수로 이어졌다.

이듬해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결정으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뒤 무려 5백40여일간의 수사와 재판을 숨가쁘게 이어온 끝에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전·노씨를 비롯한 피고인15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최종 결말을 맺었다.

특히 지난 96년 3월부터 시작된 1년여간의 재판은 두 전직 대통령과 신군부 핵심세력을 전원 법정에 세운 채 모두 40차례의 1, 2심 공판과 7차례 전원합의체 합의를 거치면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권 탄생과정의 불법성을 심판, 굴절된 과거사를 바로 잡는 초석(礎石)을 마련했던 세기적 수사와 재판은 결국 국민적 화합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관련인사를 사면·복권조치로 포용, 용서함으로써 이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다.이들중 전·노씨는 전직 국가원수로서 국가발전의 공로를 인정해 이미 지난해 12월20일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동시에 받았고 사망한 유학성(兪學聖) 전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잔형집행만 면제받는 특별사면 형식으로 신병만 풀려났다.

이번 복권조치를 통해 이들 12명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되찾게 돼 정상적인 공민권을회복함은 물론 앞으로 정당활동과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활동까지 가능해졌다.또 안현태·이현우 전경호실장은 지난해 잔형집행 면제만 받았으나 이번 특사에서 추징금을완납한 점이 감안돼 복권까지 이뤄졌다.

전·노씨와 함께 성용욱(成鎔旭) 전국세청장 안무혁(安武赫) 전안기부장 사공일(司空壹) 전재무장관 금진호(琴震鎬) 전의원 김종인(金鍾仁) 전의원 이태진(李泰珍) 전대통령경호실 경리과장 등 비자금사건 관련자 6명은 이미 지난해 형선고 실효로 복권조치가 이뤄진 상태다.그러나 5·18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루된 인사들이정치·사회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의 몸으로 되돌아 간 것에 대해 재야 법조계와 5·18 유관단체들 사이에서는 비판적 시각이 여전하다.

특히 구 TK세력을 중심으로 아직 정치적 재기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인사들이 이번 복권대상중 상당수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유죄 피고인들이단기간내에 정치활동을 재개할 경우 반발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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