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기 요금 독촉 납부후에도 계속 "짜증"

입력 1998-08-13 14:22:00

무선호출기 012-×××-××××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일이 바빠 납기일을 넘겨 요금을 납부했다. 그런데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3일동안 하루에 한번씩 무선호출 회사에서 요금독촉 음성메시지 호출이 왔다.

음성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주에서 대구까지 시외전화를 걸어야 했고, 메시지를 끝까지확인하는데만 2분 정도가 소요됐다. 게다가 토요일 오후에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퇴근시간이후라 상담원과의 연결도 불가능해 요금납부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다.

무선호출 회사에서는 이용자의 완납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호출을 하든가,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하든가 해서 이용자가 시외전화 요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 요즘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신자부담 전화를 마련하고 있는데 소위 '통신'을 담당하는 회사에서이용자에게 요금부담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박세민(경북 경주시 황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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