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비리와 관련, 홍인길 전청와대총무수석을 소환수사한 대구지검은 12일 홍씨를 오는 18일 재소환키로 하고 일단 귀가조치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오전10시 홍씨를 소환한 검찰이 법정시한인 만48시간에 걸친 조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검찰은 '민방인가와 관련, 돈을 건넸다'는 장회장의 진술과 '정치자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홍씨의 진술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하며 두 사람을 대질신문, 돈을 주고 받은 정확한 시점과 규모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나 진실을 규명하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대질에서 장회장은 "민방선정 1개월전인 94년 7월, 20억원이 든 통장을 홍씨에게 건네줬다"고 진술했으나 홍씨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시점은 95년 3월이며 정치자금이라고 맞섰다. 홍씨는 검찰수사에서 지난 95년 3월3일과 6일 두차례에 걸쳐 20억원을 받은뒤10억원은 같은해 5월16일 장씨측에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홍씨가 건네받은 돈이 정치자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3년간의 시효소멸로 사법처리가 불가능해진다. 검찰은 그러나 홍씨가 이외에도 94년 8월이전 장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그러나 홍씨에 대한 소환수사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 혹은 뇌물혐의에 대해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 검찰이 계좌추적 결과 확보하고있는 정치인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도 소환 및 수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현재 조사내용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나 사안이 중대하고 본인이 부인해일단 귀가시키기로 했다"며 "1주일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18일 재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형집행정지 상태인 홍씨에 대해 이를 취소해 줄 것을 대검에 요청키로 했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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