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현장 산업기술인 선정

입력 1998-08-12 14:28:00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들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해 '98년 중소기업 현장 산업기술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각 20명씩 선정하며 대상은 중소기업체에서 생산직종에 3년 이상 근무한30세 미만 근로자이다. 산업기술인에게는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시 성적이 우수할 경우 장학금 지급 등 혜택이 주어지며, 3인 이상 산업기술인 배출 사업주에게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특전이 주어진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오는 31일까지 공단 지방사무소로 해당 근로자 추천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대구 053)585-6044, 경북 0571)5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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