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에 실린 물건 떨어져 사고유발

입력 1998-08-12 00:00:00

지난달 17일 낮 12시쯤 88고속도로 옥포기점 28.6㎞지점(경남 합천군 야로면)에서 광주방향으로 달리던 트럭이 싣고가던 옥상물탱크를 떨어뜨렸다. 마침 반대차로를 운행하던 트럭 운전사가 도로에 떨어진 물탱크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과대 조작, 트럭이 중심을 잃고 전복되고 말았다.

전복된 트럭의 운전사는 경상을 입고 차량은 대파되는 피해을 입었다.

이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도로교통법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시 법칙금은 7만원.〈자료제공.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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