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 대행업체 등장

입력 1998-08-12 00:00:00

"범칙금을 대신 내줍니다"

일정한 연회비만 내면 교통 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범칙금 납부 대행업체들이 대구에도 속속등장하고 있다. 범칙금이 부담스러운 운전자들에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일부에선 징벌적 성격의 범칙금을 대납해주는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

범칙금 납부 대행업체에 가입하려면 연회비로 개인운전자 경우 5만5천원~8만5천원정도를 내면된다. 연회비를 낸 운전자에겐 1년간 건수와 액수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범칙금을 대신 내준다. 보통 운전자들이 위반하기 쉬운 신호.지시 위반, 통행구분 위반, 속도위반 등 50여개항목에서 범칙금 납부 대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 주.정차 위반,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범칙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 중 잠시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 스티커를 발부받을 경우 납부기한을 넘기거나 연체될 경우 해당 경찰서에 가야하는 등 불편이 많다"며 "대행업체를 이용할경우 범칙금에 따른 물질적, 정신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대행업에 대해 부정적 반응도 없지 않다. 즉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징벌적 성격을 지녔는데 이런 범칙금을 보상해주면 자칫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질 가능성이높다는 것. 지난해 교통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1천2백50여만건, 국고로 들어간범칙금은 2천8백50억원에 이른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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