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前정보통신부차관 징역 2년6월 선고

입력 1998-08-11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부장판사)는 11일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전정보통신부 차관 정홍식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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