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시민운동지원금' 관변단체만 살찌운다

입력 1998-08-11 00:00:00

관변단체 위주의 정부 지원 관행을 탈피하고 일반 시민단체 활성화 명목으로 도입된 '시민운동 지원금' 제도가 선정 자격의 엄격한 제한으로 '관변 단체 이중 지원금'으로 전락하고있다.

정부는 시민 운동 단체의 재정보조를 위해 지난해부터 연간 광역 단체는 1억여원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수에 따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씩을 '시민운동 지원금'으로 내려보내고 있다.하지만 구, 군의 경우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에 사무실이 있고 회원수가 1백여명 이상인 곳으로 제한한 탓에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과 예산을 지원받는 관변단체를 빼고는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자격 조건 미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주 지원대상 단체 심사를 한 대구시 ㅅ구청은 매년 2천만~3천만원씩의 정액 보조금을받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 운동, 자유총연맹지회등, ㄷ구청도 새마을운동 지회와 자연보호협의회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른 구, 군청들도 지원금 대부분을 관변 단체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했다.이에따라 소비자연맹과 여성단체 협의회, 경실련, 환경연합등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구.군 지역의 지원금 지원혜택에서 제외됐다.

시민단체들은 "관변 단체를 제외하고는 구, 군 지역까지 사무실과 1백명 이상의 회원수를둘 수 있는 시민단체는 없다"며 "결국 자격 조건 제한 조치가 관변단체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 대구시로 몰리면서 무려 30여개의 단체가 9천5백만원에 지나지 않는 시 지원금을 두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대구시 담당자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많지만 지원금을 교부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자격 조건 지침을 마련한 이상 어쩔수 없다"며 "자격 조건을 완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상태"라고밝혔다.

〈李宰協기자 〉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