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비자금 사용처를 추적해온 대구지검은 10일 대구방송 인가와 관련장회장으로부터 30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55)을 소환, 돈을 받은경위와 규모, 시기, 사용처등에 대해 집중조사중이다.
검찰은 홍씨의 수뢰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나 지병으로 형집행정지 상태인 점을감안,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홍씨의 건강상태등을 종합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경기도 성남시 차병원 엠뷸런스를 타고 대구지검에 도착한 홍씨는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채 대구지검 4층 곽상도 부부장검사실로 직행했다.검찰관계자는 "계좌추적 결과 홍씨가 장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홍씨를 상대로 민방선정과정에 개입했는지의 여부등 대가관계와 장씨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정치인들에게 건넨는지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대구방송 인가가 날 당시인 지난 94년 8월을 전후해 장회장으로부터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홍씨는 또 지난 95년 지방선거 직전에도 장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근 홍씨가 측근을 통해 95년 지방선거전에 장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아 이중 10억원을 돌려주었고 나머지는 민주계등 당시 여권 정치인 및 지방선거 후보등 10여명에게 1천만원~수천만원씩을 주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중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장회장이 지난 94년 대구방송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조성,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 계좌추적등 확인작업을 별여왔으며 홍씨의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홍씨 외에도 구 민주계 실세, 0씨를 비롯 주무 부서 최고위 관계자인 0씨등의 혐의도 어느 정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추가소환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홍씨는 한보로부터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징역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올 1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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