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의보료 50% 감면

입력 1998-08-10 15:27:00

보건복지부는 9일 수해지역 의료보험적용 가구에 대해 재난정도에 따라 50%까지 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보험료 경감조치로 인한 감면액에 대해서는 국고로 보전키로 했으며 수해로 의료기관 이용이 높은 지역의 의보조합에 대한 국고지원을 위해 2백13억원을 이미 확보해놓고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