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폭우로 농경지 2만여㏊가 침수및 유실되었다 한다. 농업은 해마다 가뭄, 홍수, 태풍, 이상저온, 우박, 폭설, 일조량부족, 병충해등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되어 엄청난 피해를보고있다. 이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한번 입으면 그 타격을 자력으로 단시일내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재해로 인한 농가생활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행자부에서 재해대책 차원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이 가진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않고있다.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재해지원기준을 농지 소유면적 1㏊이하, 피해면적 비율50%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1㏊를 넘는 농가는 아무리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크다해도정부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또, 농지면적이 1㏊이하라 해도 피해면적이 전체면적의 50%미만이면 역시 지원을 받을 수없도록 돼 있다. 다시말해 우리 농업을 재해로부터 구제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가뭄과 태풍, 이번과 같은 폭우로 인한 농사피해를 그저 어쩔수 없는 자연재해로 돌리거나덮어둘 일이 아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등이 있을때 '재해보험'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만약 재해보험제도 도입이 어렵다면 현행 재해기준을 소유농지 1㏊이하에서 2㏊이하로 늘리고 피해면적 비율도 50%에서 30%로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
김철호(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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