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해산을 결의, 지난 7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 산업증권의 고객예탁금이 오는 10일부터 반환된다.
7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거래 고객들은 신분증, 증권카드 또는 통장, 거래인감, 본인 명의의 은행통장을 지참, 거래하는 점포에 반환을 신청하면 본점확인을 거쳐 거래 은행계좌로송금이 이뤄진다.
반환대상은 예탁금과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대금 및 약정이자며 수익증권 거래고객은 거래점포에 환매를 청구하면 해당 투신운용사로부터 환매자금을 지급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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