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새한, 한길 종금이 대주주에 대한 불법대출 등의 책임을 물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새한종금은 7일 노영구대표이사, 오정환전무, 신효순감사, 김충기 전상무, 전상환 전부사장등 5명에 대해 △그룹계열사간 우회대출 △사옥건축비과다지급 △계열사 유가증권 고가매입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1백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새한종금은 이에앞서 지난달 27일 대주주인 거평그룹 나승렬 회장과 나선주 부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불법대출 지시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2백50억원규모의 보증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길종금도 박순규 전대표이사, 민용식 대표이사, 강삼영 상무, 김동훈 상무,송재빈 이사, 염발 감사, 최동룡 상무 등 7명의 전.현직 임원에 대해 △동일인 및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초과대출 등을 이유로 1백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길종금은 이와 함께 대주주인 성원토건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 29개사에 대해 1천4백76억원의 대여금 청구소송도 아울러 냈다.
금융기관이 부실 경영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물어 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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