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배우자 맞바꿔 2년간 동거 아파트 처분싸고 다투다 들통

입력 1998-08-08 00:00:00

두 부부가 배우자를 맞바꿔 2년여 동안 동거생활을 해오다 아파트 처분 문제로 다툼을 벌여함께 경찰행.

ㄱ씨(42·버스기사·안동시 태화동)는 지난 96년 자신의 부인(36)이 이웃에 살던 ㄴ씨(36·택시기사·의성군 의성읍)와 불륜관계를 맺자 이를 의논하기 위해 ㄴ씨의 부인(38)을 만났다 홧김에 정을 통한 뒤 4자 합의하에 배우자를 맞바꿔 지금까지 동거.

이같은 사실은 지난달 31일 ㄴ씨가 함께 마련해 부인의 명의로 돼 있는 아파트를 부인이 임의 처분하려는데 분개, 부인과 ㄱ씨를 찾아가 주먹다짐을 벌이다 맞고소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들통.

경찰은 이들이 각기 부인이 가출하고 대신 다른 여자를 만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한것으로 드러나자 "10년 넘게 함께 살던 조강지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며 개탄.이들 두 부부의 자녀는 각각 2남인데 어머니가 바뀐 채 아버지와 함께 생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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