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교육감, 교육위원 후보들이 등록때 낸 기탁금은 어떻게 될까.
5일 치른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기탁금(3천만원)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된 후보는 8명 중 4명. 유효투표의 10%를 득표하지 못하면 기탁금이 교육특별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귀속된 기탁금은 1억2천만원. 이 금액은 교육청의 선거 비용과 비슷하다. 결국 이들 후보의 기탁금으로 선거를 치른 셈.
곧 있을 교육위원 선거에도 후보자들이 기탁금을 내야 하나 교육감때와는 달리 기탁금을 못찾는 일은 적을 듯하다. 교육위원 후보는 유효투표수(1인2기표)를 후보자 수로 나눈 것의50% 이상 득표하면 기탁금 6백만원을 되찾게 된다.
즉 선거인 1백32명, 후보 12명인 대구 1권역은 11표(4%), 경북 1권역은 32표(3.6%)만 득표해도 기탁금을 돌려 받게 돼 교육감선거에 비해 '위험부담'이 작은 편.
도 교육청 한 관계자는 "기탁금제는 후보 난립을 막기위해 도입됐는데 결과는 교육청의 재정난에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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