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만기환급금등 횡령·유용

입력 1998-08-07 00:00:00

12곳은 업무정지

생명보험사들이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지원한도를 초과하거나 보험료를 횡령·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 직원이 문책되고 대리점이 무더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됐다.보험감독원은 7일 보험사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검사 결과 삼신생명의 경우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총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여신을 늘리기 위해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편법으로 대출 제한비율을 최저 0.8%포인트에서 최고 8.9%포인트 초과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 관련직원을 문책 조치했다.

삼성생명은 내근 영업직원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후 여기서얻은 대리점수수료 1억7천2백만원을 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직원이 정직·감봉·견책조치되고 대리점 4곳의 업무가 정지됐다.

이밖에 보험료 횡령·유용과 약관대출금 및 만기환급금을 횡령한 보험사 대리점 27곳이 적발돼 15곳은 등록 취소되고 12곳은 업무정지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17곳 △제일화재·교보생명 각 4곳 △현대해상·엘지화재·동부화재·삼성생명·신한생명 각 1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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