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폭행 차용증 강요

입력 1998-08-06 15:04:00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김옥채(45.대구시 북구 구암동), 박태근씨(40.대구시수성구 황금동)등 사채업자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여죄를 조사중이다.

김씨등은 지난해 7월 일수금 5백만원을 빌린 문모씨(54.여)에게 열흘마다 10%의 이자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18일 오전 9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ㅈ다방에서 문씨를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6월10일 문씨를 협박, 문씨 명의의 중국요리집 전세계약서를 빼앗고 같은날문씨의 모친 이모씨(75)를 찾아가 3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토록해 이씨의 집을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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