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기본통칙 개정
사업자가 골프장이나 헬스클럽 회원권 등 시설이용권을 팔 경우 양도금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
이용권을 반환할 때 돌려받는 입회보증금 성격의 돈은 본래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할 때 한꺼번에 받는 돈은 모두 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또 법인간에 실제 흡수합병이 이루어졌더라도 합병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피합병법인이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하나-보람-장기 합병銀" 내년 탄생
하나.보람.장기신용은행의 연쇄합병으로 내년말까지 슈퍼 우량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4일 하나.보람은행의 합병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이들간 합병은행이 곧바로 장기신용은행과의 합병을 추진, 내년말쯤 하나.보람.장기신용이 결합한 대형우량은행을 탄생시킨다는 계획이 세 은행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조흥은행 등 선발 시중은행이 이들 은행과의 합병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하나.보람.장기신용은행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퇴출 해태.한일합섬 회생 모색
퇴출대상 부실기업으로 발표된 해태제과와 한일합섬이 각각 법정관리와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부실기업을 퇴출시킨다는 원칙아래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혼선이 일고 있다.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 관계자는 4일 "자산을 해외에 매각해 빚을 청산하려던당초 방침을 수정,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해주고 내년말까지 정상화를 시도한후 지분을 파는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청산에 반발, 해태제과의 회생을 요구해온 종금사와 증권사 등 비은행채권기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또 퇴출발표로 지난달 최종부도 처리된 한일합섬도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위한 재산보전처분신청서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주채권은행인 한일은행은 한일합섬에 대해 법원에 법정관리 동의 의사를 전달했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