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만 있으면 내집마련

입력 1998-08-04 15:16:00

정부와 여당은 4일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이 주택가격의 20~30%에 달하는 현금만있으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선진국처럼 20~30년간 주택자금을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주택저당채권(MBS) 유동화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금년중 재경부 주관으로 이 제도를 실시한 뒤 내년초 이 주택저당채권 중개를전담할 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MBS 유동화제도는 주택금융기관이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받은 저당채권을 만기이전에 중개기관을 통해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새로운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당정은 현재 재경부가 마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안'에 이 제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이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MBS의 유동화가 이뤄지면 금융기관과 자본시장 등 비주택부문의 여유자금을 주택부문으로 유인, 대규모 주택자금을 조성할 수있을 뿐만아니라 장기 주택자금 대출의 자금회전율도 높일 수 있어 주택 수요자들이 20%의 자금만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중개업무를 담당할 기구를 설립키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한국주택저당금융주식회사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회사는 자본금이 2천억원 이상으로, 정부도 출자에 참여하며 △주택저당채권의 매매 및주택저당증권 발행 등 유동화 중개사업 △주택저당채권 수탁업무 △주택저당채권 지급보증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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