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이혼여성의 재혼 금지기간을 폐지한다고 한다. 여성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폐지를 주장한 여성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그러나 이 법의 입법취지는 여성이 이혼후 바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자연적으로 잉태하는 아기의 친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여성계와 의학계에서는 유전자 감식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친부를 가릴수 있다고는 하나 다른 문제도 수반된다.
비용과 절차문제이다. 의심난다고 병원에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할 수도 없고 비용도 많이든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가족간의 신뢰에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혼후 바로 결혼하여 잉태를 하여 아이가 친부를 확인하기 힘들어 유전자 감식을 할 때 이때까지 아이의 부모는 서로 불신하게 되며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만약 전 남편의 자식이라고 한다면 더욱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 무너지는 도덕관과 날로늘어나는 혼외정사등을 감안할 때 이 법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폐지보다는 재혼금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이혼후 결혼을 할 때까지 불필요한 임신을 할 필요가 없고 더욱 문제가 되는 출산을 피할수 있는데 굳이 개선이 아닌 개악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것을 성차별이 아닌 성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아쉽다.
최점순(대구시 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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