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판매 지역간 경계긋기 한창

입력 1998-08-03 00:00:00

지자체마다 지방세 수입을 높이기위해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일부 시·군이 지역을 침범, 판매행위를 일삼는 등 담배판매를 놓고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다.타지역 담배가 유입되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시·군마다 전체 지방세의 30~40%를 차지할 정도로 세수입 비중이 높은데다 일부 지역은 공무원들에게 담배판매량을 할당해 이들이 타지역의 친인척 등을 통해 판매를 청탁하고 있기때문.

이때문에 지자체들은 최근 내고장 담배피우기에다 타지역 유입담배 추방운동을 겸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주 타지역 유입담배를 추방하자는 홍보전단 3만여부를 전가구에 배부하고 '타지역담배를 매입하면 소매인 허가취소 및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당할수 있다며 계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부 시·군이 담배판매 보상금을 지급하며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하는 바람에 친인척 등을 통해 타지역으로 담배가 유입되고 있다"며 부당한 판매행위라고 지적했다.군 담당자는 "연간 지방세의 30%인 45억원에 이르는 담배소비세가 경기부진으로 올해 세입손실이 15억원 이상 예상돼 세원 단속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칠곡·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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