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검찰고발.민사소송 제기

입력 1998-08-01 00:00:00

속보=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경실련, 대구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회선교협의회 등 지역사회인권단체 대표들은 지난6월31일 방글라데시 노동자 시라쥴씨가 산재보상금을 횡령당한사건(본지 7월11일자 17면)과 관련, 대구시 북구 침산3동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배재완 대구지역 본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라쥴씨가 산재보상금 3천1백80만원을 횡령당한 것은 피보상자의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공단측에 근본적인 책임이있다고 주장했다.

단체 대표들은 이에앞서 시라쥴씨가 근무하던 경북 칠곡군 왜관읍 덕운산업 대표 여상오씨가 산재보상금을 횡령했다는 이 공장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 지난주 여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해서는 산재보상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않고 여씨가 임의로 개설한 통장에 입금했다며 보상금과 입금일 이후의 이자분을 시라쥴씨에게 지급하라는내용의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

시라쥴씨는 지난해 5월 당시 근무하던 덕운산업에서 오른 손목이 절단돼 산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으나 공단측에서 이 회사 대표인 여씨가 시라쥴씨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보상금을입금, 돈을 받지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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