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료 '시청률 보상제' 도입

입력 1998-07-31 14:07:00

'방송광고시장에도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IMF한파로 인해 위축된 방송광고시장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형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저조할경우 다른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을 보전해주는 '시청률 보상제도'가 도입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하는 이 제도는 특별가격으로 판매되는 8부작 이상의 대형 프로그램이 보장시청률(15%)보다 시청률이 저조할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대상 프로그램의 월평균 시청률이 보장시청률인 15%에 미치지 못할경우 다음달에 본방송과 가장 유사한 시간대의 프로그램이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

월평균 시청률이 10%이상 15%미만일 때는 신탁액기준으로 10%내외, 5%이상 10%미만일때는 20%내외, 5%미만일 때는 30%내외에서 보상을 받게된다.

한국방송광고공사측은 "이 제도는 광고주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적극적인 방송광고를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판매된 광고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광고공사가 끝까지 책임을 다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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