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무광고 허용후 부산서 첫 등장

입력 1998-07-30 14:33:00

지난 1일부터 변호사의 업무광고가 허용된 이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김용원변호사(52)가신문에 광고를 게재했다.

김변호사는 29일 발행된 부산지역 일간지 1면 하단에 '성실변론! 브로커추방'이라는 제목의 1단 돌출광고를 실었다.

김변호사는 이 광고에서 "판.검사들은 보통사건을 변호사의 개인적인 친분에 좌우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 며 "담당 판.검사와 잘 통한다고 강조하며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는 사람은 브로커이므로 이에 현혹되지 말고 직접 사건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는지와저렴한 보수를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이와함께 자신의 검사시절 별명이자 저서 이름인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문구를 포함시키고 취급하는 업무내용을 소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원업무광고 규정은 변호사 연간 총수입의 3% 또는 3천만원범위 내에서신문이나 방송, 잡지, 전화번호부, 인터넷, 컴퓨터통신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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