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 장기저리 융자

입력 1998-07-30 00:0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한다.대상자는 동일한 사업장에 3년이상(중증은 2년) 장기근속한 장애인근로자로 재산세 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8.5평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융자조건은 1인당 1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3%로 5년 분할상환. 다음달 14일까지 융자신청서,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재산세과세증명서 등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한편 장애인복지공장 설립자금 및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융자 신청도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사무소 관리부 053)656-6691~2.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