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빌딩 운영권을 넘기겠다고 속이고 거액의 권리금을 받은 정순자씨(50.여.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씨(43) 등 일당 2명을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 96년 5월14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주)나산 빌딩에서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자신을 대구시 중구 공평동 ㄱ빌딩의 전세권자인 것처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 빌딩 운영권을 넘기겠다며 권리금 명목으로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