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조기제정

입력 1998-07-29 15:12:00

국민회의 자치정책협

국민회의는 28일 지방정부의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 위해 '중앙권한 지방이양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김정길(金正吉)행정자치장관, 고건(高建)서울시장을 비롯한 당소속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 1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기남(辛基南)대변인이 밝혔다.신대변인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구가 많았으며 당과 행정자치부는 이를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3.27%에서 17%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양여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의 도입 등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의 개선과 지방의회 위원회에 발의권 부여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법을 개정,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및 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투표법'도 조기에 제정할 방침이다.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매년 구조·구급업무가 평균 3배이상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무리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소방인력 감축은 현업부서를 제외하고 시·도 소방관리직중 10%를 감축하는 선에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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