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사찰, 첫 배상판결

입력 1998-07-29 15:19:00

경제는 거꾸로 가도 민주주의는 한발씩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한번 대법원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0년 보안사(현 기무사)소속 한 사병이 민간인 사찰내용을 폭로한뒤, 피해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지 오랜만에 보안사의 활동이 불법임을 공식 확인하게 된것이다.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시절에 마침표를 찍는 또 하나의 당연한 판결이다. 그러나 91년에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간만 끌더니 95년에 와서 1심, 그 이듬해 2심판결을 내렸고, 이제 새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확정판결을 한 것이다. 법원의 업무과중에 따른 불가피한 재판 지연이 아님은 세살바기도 알 수 있다. 정권의눈치보기에 익숙한 구태(舊態)의 답습때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보안사의 감시를받던 인물은 1백45명. 한승헌감사원장서리 노무현국회의원 김승훈신부 이만열교수 홍성우변호사등 정계·관계·종교계·학계를 망라한 인사들이다. 면면들을 보면 이나라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분들이다. 이 가운데는 배상판결을 보지못하고 사망한 문익환목사·조영래·황인철변호사도 포함돼있다.

▲판결문을 음미해보면 앞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직무범위가어디까지인지 시사하는 바 크다. 재판부는 "군과 관련된 첩보수집과 수사활동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보안사가 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 군과 무관한 정치인 종교인 교수등을 지속적으로 사찰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등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판결은 다른 정보기관의 사찰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명확한 판결이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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