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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주민등록증을 위조, 운전면허 대리시험을 친 조명섭씨(49.경남 고성군)에 대해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0대 브로커와 대리시험을부탁한 최모씨(52.인천시 남구 도화동)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씨는 자신의 사진을 최씨의 주민등록증과 면허시험 원서에 부착, 접수시킨 뒤 지난 28일오전 10시 대구시 북구 태전동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서 50만원을 받고 대리로 학과시험을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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