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대통령이 전 백악관 시용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섹스 스캔들과 관련, 위증혐의에 몰림에 따라 미의회가 클린턴에 대한 탄핵절차를 추진할 것인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 여부는 일단 이번 성추문을 수사중인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수사를 종결,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미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위증 등 분명한 범법혐의가 드러날 경우 탄핵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상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의석분포로 보아 민주당도 클린턴 대통령을 탄핵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탄핵이 가능할 전망이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하원과 상원의 투표를 거치도록돼 있다.의회의 탄핵절차는 우선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 법사위원회에 탄핵절차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내면서 시작된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요청서를 받은 뒤 청문회를 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치의 결정을내리게 된다.
하원은 법사위가 탄핵을 의결한 뒤 다시 본회의를 열어 다수결로 탄핵여부를 결정한다.하원이 탄핵을 의결하면 상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의 대배심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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