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정한 복권번호로 당첨금을 탈 수 있는 '온라인 복권'이 국내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9일 유럽 등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온라인복권사업 신청서를 총리실에 접수하고 승인이 나오는대로 빠르면 내년쯤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온라인 복권은 발행기관이 부여한 추첨번호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받았던 기존복권과는 달리 복권판매소에서 OMR카드를 구입해 자신이 좋아하는 번호를 기입한뒤 이를 전산망을 통해 등록하면 호스트컴퓨터가 순위를 추첨한다.
당첨금도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복권판매 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돈을 받게돼 동일 당첨자가 여러명 나올 수 있으며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차수로 당첨금이 이월, 그야말로 '일확천금'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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