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조금 불법전용 많다

입력 1998-07-29 00:00:00

정부가 UR협상 타결후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농법인 등에 지원한42조원에 달하는 저리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중 상당액이 타용도로 불법전용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종모)는 지난 23일 경북 고령군 쌍림면 성림축산 대표 백동재씨(40)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경산 영천 성주 칠곡 청도 달성군 등지의 25개 영농법인과 시군청 등에서 국고보조금 지원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펴고 있다.검찰은 이들 영농법인들이 관련공무원과 결탁,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농기계구입비,1읍면 1명품 갖기운동, 신규시설지원비 등을 과다계상, 수십억원 내지 수천만씩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금명간 관련 공무원들도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상당수 관련 공무원들이 대상자 선정·허위서류 제출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백씨의 경우 지난 95년 허위내용의 가축 계열화 사업계획서, 계열화사업 소요자금신청서 등을 제출, 35억원을 지원받는 대상자로 선정된 후 97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4억6천여만원의 시설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백씨는 또 자부담금으로 신청한 19억여원을 자부담하지 않은 채 공사비 허위계상 및 과다계상 방법으로 돼지 생산시설 융자금 명목 28억여원을 허위신청해 교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전국적인 영농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편법 전용과 불법운용 사실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95년부터 영농조합법인에서 농축산물 생산 판매 등을 계열화 총체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총시설자금의 30%이상만 자부담하면 국고에서 나머지 시설자금을 5년거취 10년상환 연리 5%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농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을 벌여왔다.〈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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